-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 인터뷰
[뉴스핌=김홍군 이은지 기자]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채찍이 아닌 당근을 줘야 하는데, 채찍 분위기가 너무 강하다”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경영학부)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 주도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반성장의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의 대기업 때리기 방식 보다는 서로 인정하며 인센티브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혼내고 비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동반성장의 주체인 대기업이나 대기업 오너의 입장이나 생각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듯 정책을 밀어 붙이는데 대한 아쉬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윤 교수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초과이익공유제 관련 TF팀장을 맡는 등 각종 동반성장 정책과제들을 입안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윤 교수는 "전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조금만 신경 써 주면 한국경제에는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잘 생각해야 하는데 너무 혼내는 분위 기인 게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대기업을 두고 황제경영, 독단경영이라고들 하는데 위기 때 신속한 의사 결정 등 장점도 있다”며 “역기능만 탓하다 보면 순기능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윤창현 교수와의 일문일답.
-동반성장을 제도화하는 데 어려운 점은.
▲동반성장 지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이익 공유 등 동반성장과 관련한 평가 툴을 만드는 문제가 현시점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이다. 해외 기업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협력업체들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처럼 정부가 주도해서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아이디어는 많은데 구체화 시켜서 제도화 시키고 기업들이 준수하게 하는 과정이 어렵다.
- 핵심과제들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은 없는 실정이다. 동반성장 지수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문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문제, 무엇을 '초과 이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 다. 점수 내는 문제만 해도 그렇다. 등수가 될지, ABC로 점수를 매길지, 합격 불합격으로 할지, 뭐를 해도 반발의 여지가 있다.
- 적합업종 선정의 문제점은.
▲대기업이 현재 들어와 있는 분야와 들어오지 않은 분야를 정해서 들어와 있는 부분은 인정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장해 주자는 취지다. 단 풀무원 같은 경우 소기업에서 중기업으 로, 중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간 경우이기 때문에 면제하자는 의견도 있다.
-초과이익공유제의 과제는.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나눠야 할 파이가 순이익이냐 목표대비 초과 이익이냐 등 '이익이 뭔지'에 대한 문제가 일단 첫 번째다. 또 기금은 누가 조성하고 얼마나 걷고, 어떻게 걷고, 주체는 누구고 등등의 문제도 많다. 동반성장위원회 자체가 민간기구로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권한에도 한계가 있다.
-기존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에 하고 있는 지원 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
▲동반성장 지수에 점수화 해서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 듯하다. 일단 해외에서는 이런 식의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델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롤스로이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의 회사들이 협력업체들을 지원한 예들이 있지만 정부가 시켜서 한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의 경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교육시키고 '협성회' 등 추진하는 것들이 있긴 하다. 동반성장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놓은 것은 아니지만 사례는 있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의 이름으로 통일을 시키고 추가할 것 있으면 추가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야 할 지 어려운 점이 많다. 기업이라는 것이 자 기에게 이익이 돼야 발벗고 나설 텐데 그게 아니라 쉽지 않다.
-정부가 너무 급히 서두르는 것 아닌가.
▲보기 나름이다. 성과 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중이다. 다만 조직이 법적 근거도 명확하고 힘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위원회 자체가 법 적 권한이 약한 상태에서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려니 힘에 부치는 면도 있다. 보완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관치논란 때문에 법적기구로 하지 못하고 민간기구로 하다 보니 뒷심이 부족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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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