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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미애 "6.25참전유공자 유족도 유공자회 회원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5:42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5:4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6·25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장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를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17 leehs@newspim.com

그런데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는 생존해 있는 회원이 4만여 명에 불과하고 회원의 평균 연령이 93세에 달해 몇 년 후에는 단체의 존립 위기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위국헌신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길이 보전하고 남기기 위해 참전유공자회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어제가 제74주년 6·25였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6·25참전 용사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 숭고한 가치를 잘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각종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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