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자기자본·위험관리능력 등 조건을 대형 증권회사에 프라임브로커 업무가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자기자본 규모 등 구체적인 인가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대형IB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업무 관련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중개업자로 증권대여, 자금지원(Financing), 헤지펀드 재산의 보관·관리(Custody), 매매체결·청산·결제(Clearing), 펀드투자자에 대한 보고(Reporting) 등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위는 일정한 규모(자기자본)나 시스템(위험관리능력) 등을 갖춘 증권사에 한해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업계 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대형사들이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헤지펀드의 수요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대형사가 해야한다"며 "추가 증자 등으로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기준 증권사들의 자기자본은 △ 대우증권 2.85조원 △ 삼성증권 2.73조원 △ 현대증권 2.65조원 △ 우리투자증권 2.58조원 등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기자본 2조~4조원 규모를 자기자본 조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프라임브로커로 인가받은 증권사는 헤지펀드 운용을 겸할 수 없다. 이 경우 상당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어 자회사 형태의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프라임브로커에게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거래융자, 집합투자재산으로 보관·관리되는 증권 담보융자 등이 허용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예탁증권담보융자(투자자의 예탁증권을 담보로한 금전융자)만을 제공할 수 있으나 확대하는 것이다.
또 프라임브로커에게 △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 펀드재산 보관·관리업무 중 증권의 실물 보관, 권리관리 등 일부를 은행 증권금융 등 다른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프라임브로커의 경우 차이니스 월 규제도 완화, 매매·중개업무와 펀드재산 보관·관리 등 신탁업무를 한 부서에서 동시에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증권회사내 다른 부서와 프라임브로커 부서는 엄격히 분리토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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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16일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업무 관련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중개업자로 증권대여, 자금지원(Financing), 헤지펀드 재산의 보관·관리(Custody), 매매체결·청산·결제(Clearing), 펀드투자자에 대한 보고(Reporting) 등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위는 일정한 규모(자기자본)나 시스템(위험관리능력) 등을 갖춘 증권사에 한해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업계 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대형사들이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헤지펀드의 수요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대형사가 해야한다"며 "추가 증자 등으로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기준 증권사들의 자기자본은 △ 대우증권 2.85조원 △ 삼성증권 2.73조원 △ 현대증권 2.65조원 △ 우리투자증권 2.58조원 등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기자본 2조~4조원 규모를 자기자본 조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프라임브로커로 인가받은 증권사는 헤지펀드 운용을 겸할 수 없다. 이 경우 상당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어 자회사 형태의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프라임브로커에게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거래융자, 집합투자재산으로 보관·관리되는 증권 담보융자 등이 허용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예탁증권담보융자(투자자의 예탁증권을 담보로한 금전융자)만을 제공할 수 있으나 확대하는 것이다.
또 프라임브로커에게 △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 펀드재산 보관·관리업무 중 증권의 실물 보관, 권리관리 등 일부를 은행 증권금융 등 다른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프라임브로커의 경우 차이니스 월 규제도 완화, 매매·중개업무와 펀드재산 보관·관리 등 신탁업무를 한 부서에서 동시에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증권회사내 다른 부서와 프라임브로커 부서는 엄격히 분리토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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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