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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박민선 기자] 헤지펀드 최저 가입한도가 5억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증권가는 일단 '환영'하는 모습이다.
국내 시장에 헤지펀드가 본격적으로 시도되는 시발점인 만큼 과도하게 낮은 수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사실상 업계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다는 만족스러운 반응도 보이고 있다.
16일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가입한도를 좀 더 낮춰달라는 주문도 있었지만 어차피 헤지펀드 시장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1,2년의 시간은 요구된다"며 "현실적인 수준의 요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헤지펀드의 투자자격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지만 초기에 아무런 레코드도 없는 상태에서 5억원씩 무리해 투자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기관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힘든 부분"이라면서 "이는 자연스럽게 과열 등을 방지하고 안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증권사 고위 관계자도 "당국이 충분히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투자상품이든지 금융기관과 투자자가 투자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투자를 시작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당국의 역할에 대해 지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느냐"며 "당국도 나름대로 위험상품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결정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초기 시장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게 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뿐더러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정선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특히 이날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이 전반적으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만족감도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개정안 중 헤지펀드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프라임브로커가 다른 프라임브로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프라임브로커의 고유재산과 헤지펀드재산 간의 거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며 "실질적 내용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향후 입법예고 및 금융위원회의 조문 작업 등이 남아 있지만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드러난 이상 증권사들은 본작업을 위한 발걸음을 서두를 예정이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IT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 실제 상품을 내놓고 가동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서서히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작업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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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