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라임개발, 동아건설산업이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계열사 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해 주식처분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프라임개발에는 1억1500만원, 동아건설산업에는 6억700만원이 부과됐다.
일반지주회사인 프라임개발은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일산프로젝트 주식을 6.78% 소유했다. 이는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프라임개발의 자회사인 동아건설산업도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한국인프라개발 주식 43.33% 및 경기복합물류공사 주식 9.58%를 소유해 손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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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