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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 회장,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혐의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11년06월13일 16:21

최종수정 : 2011년06월13일 16:27

[뉴스핌=강필성 기자]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3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의 부인인 이화경 오리온 사장은 입건유예로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회삿돈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정해진 용도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해 배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담철곤(56) 오리온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담 회장은 이 사장과 함께 함께 최측근인 전략담당 사장 조모씨, 온미디어 김모 전 대표 등을 통해 비자금 조성을 계획·지시·위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 회장은 145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오리온 계열사 명의로 사들인 뒤 대여료를 내지 않은 채 자택에 인테리어 명목으로 걸어놓고 임의로 사용해왔다.

특히 제과류 포장재를 납품하는 위장계열사 I사의 중국3개 자회사에서 비자금 20억원을 조성·횡령하고, I사의 중국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그 외 I사 임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가장해 회삿돈 38억원을 횡령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큰 딸이 개인적으로 쓰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관리비로 8억원을 쓰기도 했다.

또 담 회장의 사택에 8명의 관리인력을 두고 이들의 인건비로 한 해 2억원씩 10년간 총 20억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

아울러 2002~2006년 계열사에서 법인자금으로 리스한 람보르기니, 벤츠 등고급 외제 승용차를 자녀 통학 등 개인용도로 무상 사용해 해당 계열사에 2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은 전했다.

다만 서울 청담동 마크힐스 부지를 저가매각해 조성한 40억원의 비자금은 담 회장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 회장과 무관하게 조모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자금이라는 이야기다.

한편, 검찰은 이 사장에 대해서는 비자금 조성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남편이 구속된 점 등을 감안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온미디어(현 CJ E&M) 김모 전 대표와 I사 김모 대표는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오리온 측이 부동산을 매각해 비자금 40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 가담하고 미술품 매매를 가장해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도 구속 기소됐고 중국에서 잠적한 I사 중국법인 신모 대표는 기소중지 처분하고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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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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