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진 박사, 공매도 규제 실효성 확보 강조
[뉴스핌=정지서 기자]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형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리지의 동반 성장을 통해 아시아 금융 허브국가로 발돋움, 사회·경제적 이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노희진 박사는 2일 뉴스핌 창간 8주년 기념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변화와 프라임 브로커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글로벌 헤지펀드 시장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를 통해 노 박사는 프라임브로커 도입을 통해 국내 헤지시장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박사는 "이제는 금융과 무역의 시대"라며 "아직 헤지펀드 시장에서는 우리의 경쟁력이 다소 뒤쳐져 있지만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계기로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재 헤지펀드에 대한 긍정적 기능은 대체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혁신금융을 제고하며 기업지배구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헤지펀드와 관련해 리스크 상승 가능성은 아직은 미미하다고 피력했다.
노 박사는 "헤지펀드의 위험상승 가능성은 일차적으로 헤지펀드가 금융시스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한 후의 문제"라며 "도리어 헤지펀드는 시장 패닉을 야기하다기 보다는 어떠한 원인으로 시장패닉이 발생했을때 피해를 입거나 매개체가 될 위험이 높은 주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위험 차단하기 위해 차입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감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내 프라임브로커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공매도 제도를 비교해 뒤쳐지는 현실성을 지적했다.
그는 "차익거래에 대해서도 순수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고 차입한 증권으로만 가능함에 따라 신용거래 및 대차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며 "차익거래가 주로 매수차익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매도차익거래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희진 박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내 프라임브로커 도입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신용계좌를 통핸 자금대여가 가능하지만 레버리지 규모가 큰 전략 수행시에는 현행 신용공여제도의 제약이 크다"며 "담보대상의 확대하는 등 자금지원 기능을 허용하돼 차입자의 신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라임브로커의 결제기능 통합과 프라임브로커 자격에 대한 의무사항 설정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박사는 "무엇보다도 프라임브로커에 있어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실질적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매도물량 보유 여부에 관한 확인절차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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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