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 권대영 자산운용과장은 적격투자자 범위 등 '규제가 과도하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 "가급적 규제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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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권대영 자산운용과장> |
다만 권 과장은 "지금 규모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6월 중순 경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입법절차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초안에서는 적격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최소 5억원~1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권 과장은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국내외 차별은 있을 수 없지만 자기자본 설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진입장벽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과장은 "프라임브로커는 기본적으로 국내외를 차별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자기자본 여건을 설정하면 해외에서 1조원 이상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자회사를 통해서만 헤지펀드를 운용토록 규제하기로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권 과장은 "증권사가 헤지펀드 운용을 하면 극단이 발생할 수 있어 헤지펀드 운용과 브로커리지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펀드 오브 헤지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대한 규제는 강화할 뜻임을 내비쳤다.
권 과장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헤지펀드에 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것을 규율을 하지 않으면 마치 공모인 것처럼 돈을 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 과장은 "전문인력 운용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고 2중담보 부분도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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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