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결정날 전망이다.
삼부토건은 대주단이 신규자금 지원 등을 동의하면 법정관리를 철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동양건설산업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후에 신규 자금 지원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 동의서 작성이 가능해 이달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동양건설산업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은 지난주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들을 불러 채권단과 왜 논의의 진척이 없는지 등을 채근했다. 현재 채권단으로부터 신규 자금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주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들을 불러서 채권단과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위한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지 등을 물었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담부 부족을 이유로 신규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동양건설산업 역시 추가 담보를 제시하지 않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법원이 이번 주 초에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한 달이 훨씬 넘었다"면서 "채권단과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조만간에 결정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삼부토건은 대주단의 동의를 얻으면 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주단 측은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난 후에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투자자들과 만기 연장 등을 논의할 수 있어 그 시기는 6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대주단 관계자는 "아직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나기 전으로 최종 동의서 작성도 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ABCP 투자자들과 금리 부분을 논의해 동의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부토건은 2100억원의 ABCP 가운데 일정 부분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0%의 금리로 2년간 만기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ABCP를 판매한 증권사들은 5%의 금리는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 대주단이 조율하고 있는 등 입장차가 크다.
최종 동의서가 확정되더라도 대주단에 속한 30여 곳의 금융회사으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관문이 남는다.
이 관계자는 "75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놓고도 금융사들 간에 이견이 많다"면서 "삼부토건이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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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배규민 기자 (kyumin7@y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