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금융 매각, 유효경쟁 충분 가능
- 시행령 개정, 국제 스탠다드 따른 것
- 산은지주, 인수 후보 중 하나일 뿐
- 한은 단독조사권, 신중히 검토돼야
[뉴스핌=김연순 기자]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을 두고 국회에서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산은금융지주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이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시행령을 고쳐야 유력 후보가 (우리금융을) 가져갈 수 있다"며 맞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 우리금융 매각 등 금융현안에 대해 금융당국의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내외 금융지주사가 국내 다른 금융지주사에 대해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려면 지분 95% 이상 보유하도록한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을 50%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금융당국을 강하게 몰아부쳤다. 시행령 개정이 산은지주에 우리은행을 넘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처럼 (금융지주사 시행령을) 규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대형은행들이 인수를 하려면 길을 터 놓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를 받은 부분이고 산은과는 완벽히 무관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금융지주를 외국에 또 팔야야겠냐"라고 반문하면서 우리금융을 외국자본에 넘기지 않을 것이란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여야 의원의 산은지주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산은지주는 우리금융지주 인수 후보 중 하나일 뿐"이라며 산은지주와의 '사전교감설'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산은지주도 민영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금융지주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산은지주는 인수 후보자 중 하나일 따름"이라며 "유효경쟁이 이뤄져야 공자위에서 매각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금융지주가 주당순자산배율(PBR) 상으로도 매력이 있기 때문에 유효경쟁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란 입장도 재차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는 PBR이 0.7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KB금융은 PBR이 1.1이고, PBR이 똑같이 간다면 (KB금융이) 우리금융을 가져가는 것은 5조~6조원을 그냥 가져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이 다른 금융지주사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매물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또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할 경우에도 정부자금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자금이 정부보증으로 하는 정부자금을 투입하는 것' 아니랴는 질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될 수가 없다"며 "프리 IPO(상장전 투자유치)를 통해 일부 자산(equity)를 매각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단독조사권을 갖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단독조사권을 갖는 것은 법적으로나 실질적인 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헌법 등 법률적인 부분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감독 기구를 정부로부터 독립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우리은행 매각과 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고쳐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금융지주회사 소유 요건을 지분 95% 이상에서 50%이상으로 완화하려 하고 있다"며 "운동경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경기 규정을 바꾸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도 "95% 요건을 50%로 완화하는 것은 산은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아니냐"고 물었고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도 "시행령 개정의 의도가 뭐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정무위 간사인 이성헌 의원 또한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대해) 공자위에서 누가 독자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겠는냐"며 "정부는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왜 일을 벌이냐. 시행령 개정은 중단하고 저축은행 문제나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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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