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다산리츠는 전 사내이사 조문학이 재직기간 중 개인채무를 담보하거나 변제할 목적으로 총 합계금액 71억원에 달하는 배임행위를 했고, 이와 관련해 3건의 사문서 위조사실이 확인됐다고 2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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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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