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현대차 노조가 18일, 임금 15만611원(기본급 대비 8.76%) 인상 등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을 최종 확정해 현대차에 전달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안에 정년 61세까지 연장, 차장급까지 노조가입 확대를 비롯해 논란을 빚었던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채용규정상 적합할 경우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를 담았다.
노조는 또 상여금 800% 인상(현재 750%), 퇴직금 누진제, 해고자 1명 복직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당초 집행부에서 만든 48개 요구안만 대의원대회에 상정해 논의했으나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이 무더기로 올라오면서 별도요구안까지 포함해 총 59개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노조는 오는 30일 올 임단협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갖자고 사측에 요청했지만, 통상 현대차 사측이 노조요구안의 검토에 2주일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내달 7일이나 8일께 첫 상견례가 열릴 전망이다.
한편, 올해 현대차 임단협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협상안건이 포함돼 있고 노조도 타임오프에 대응하기 위해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한 상태여서 노사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