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 탄압의 빌미만 제공하는 꼴”
[뉴스핌=김기락 기자] 현대차 노조가 최근 일부 현직 대의원이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장에 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로 드러나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노조는 집행부 유인물을 통해 “만약에 조합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간에 노조간부라는 특권을 이용해 저지른 짓이라면 노조 차원에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노조는 “제보가 들어온 만큼 규율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사실로 드러나면 공장 현장은 물론 노조 내부가 상당한 혼란에 휩싸일 것은 불 보 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실 관계를 떠나 이런 사건이 제보됐다는 자체가 노조로서는 충격적”이라며 “조합원들에게 솔선수범하고 겸손해야 할 노조간부가 이 일과 관련이 있다면 현대차 노조 간부 전체가 도덕적 해이의 대상으로 지목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상근 노조간부들(노조 전임자들)에게 기존 임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고 사측의 무급휴직 발령으로 인해 생계문제도 해결하기 힘든 형편”이라며, “타임오프와 관련해 쟁의행위 발생도 결의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사측에 탄압의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됐다”고 전했다.
노조는 “2011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내부의 도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 노조 일부 대의원 3명이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에 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조 집행부가 공식조사에 나섰고, 조합원 사이에서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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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