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란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설립한 뒤 회사 주식을 오너 일가 등에 넘기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줘 막대한 수익을 내는 관행을 말한다.
최근 대기업들의 비상장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도를 넘고 있지만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 등에서는 대기업들의 계열사들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는 이면에 총수 일가의 계열사를 통한 편법상속 증여 의혹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근거를 국제 조세관계에서 적용되는 ‘이전가격’ 세제에서 찾아 상속증여세법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중이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부품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은 계열사와 제3자 기업간 공급가격의 차액을 비교해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이만큼 과세하는 방안이다.
정상가격은 여러 제3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산술평균을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동일가격일 경우에는 과다 판단 시 순익에 추가 과세하는 방안 등이 논의중이다.
또 비상장계열사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전후의 주식가치를 평가해 과세한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부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한해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여러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조만간 조세전문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과세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