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 연기에 이어 동양건설산업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연기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동양건설산업과 채권자 양측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시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건설 측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 관련 PF대출금을 놓고 채권단과 협상 중”이라며 “협상이 이뤄지면 영업손실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경영정상화를 신속하게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급순위 35위인 동양건설은 경영악화 등으로 PF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없자 지난 달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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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