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삼부토건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어 회사와 채권단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보류 사유에 대해 현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의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등을 두고 회사와 채권단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성사될 경우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점, 또 양측 모두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회생절차 개시를 늦춰줄 것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행 파산법은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그 뒤에도 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도급 순위 34위인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분양지연과 지급 보증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만기가 도래한 PF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지난달 12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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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배규민 기자 (kyumin7@y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