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금융은 우리금융의 매각이 재개될 경우 입찰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다.
산은금융은 강만수 회장 취임 이후 내부적으로 민영화를 위한 시나리오 3가지를 마련, 강 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하나가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는 것.
하지만 산은금융은 공식적으로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로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이 개정돼야한다. 현재 국내외 금융지주사가 국내 다른 금융지주사의 지배권을 행사하려면 지분 95%를 보유해야한다고 규정돼있다(금융지주회사법 7조1항, 시행령 5조의 4, 5조의 7). 이 조항의 95%를 50% 수준으로 완화해야하는 것.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분기내 우리금융 매각 일정을 내놓겠다고 얘기했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며 "금융지주회사법령 개정건 역시 매각주간사 등에서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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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