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 인수 후보군의 하나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금융은 우리금융의 매각이 재개될 경우 입찰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다.
산은금융은 강만수 회장 취임 이후 내부적으로 민영화를 위한 시나리오 3가지를 마련, 강 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하나가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는 것.
하지만 산은금융은 공식적으로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로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이 개정돼야한다. 현재 국내외 금융지주사가 국내 다른 금융지주사의 지배권을 행사하려면 지분 95%를 보유해야한다고 규정돼있다(금융지주회사법 7조1항, 시행령 5조의 4, 5조의 7). 이 조항의 95%를 50% 수준으로 완화해야하는 것.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분기내 우리금융 매각 일정을 내놓겠다고 얘기했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며 "금융지주회사법령 개정건 역시 매각주간사 등에서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금융은 우리금융의 매각이 재개될 경우 입찰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다.
산은금융은 강만수 회장 취임 이후 내부적으로 민영화를 위한 시나리오 3가지를 마련, 강 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하나가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는 것.
하지만 산은금융은 공식적으로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로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이 개정돼야한다. 현재 국내외 금융지주사가 국내 다른 금융지주사의 지배권을 행사하려면 지분 95%를 보유해야한다고 규정돼있다(금융지주회사법 7조1항, 시행령 5조의 4, 5조의 7). 이 조항의 95%를 50% 수준으로 완화해야하는 것.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분기내 우리금융 매각 일정을 내놓겠다고 얘기했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며 "금융지주회사법령 개정건 역시 매각주간사 등에서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