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윤증현 장관 "아시아 미래 위해 인플레 적극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11년05월05일 18:30

최종수정 : 2011년05월05일 13:29

[하노이(베트남)뉴스핌=안보람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인플레이션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역내 통합 가속화 및 개발격차 해소도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ADB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의 터널을 벗어나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아시아는 세계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게 윤 장관의 판단이다.

윤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 대규모 자본유입 ▲ 선진국의 미약한 회복세 ▲ 계속되는 국가채무 문제 등이 아시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시장과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판단이다. 역내 국가간 개발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점 역시 우려요인으로 꼽혔다.

윤 장관은 이어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 인플레이션 대응 ▲역내 통합 가속화 ▲ 개발격차 해소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당면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적극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경제 펀더멘털 개선과 함께 경기 회복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식량가격 상승과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정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은 아시아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저가 상품 공급을 통해 세계 물가 안정에 기여해 왔던 신흥국들의 임금상승과 원자재 수요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가격 상승 고착화 우려 등이 구조적인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은 미시적으로도 세계 빈곤층의 3분의 2가 살고 있는 아시아에서 더 고통스러운 문제라는 게 윤 장관의 설명이다.

윤 장관은 이를 위해 "각국의 여건에 맞춰 통화정책, 재정정책, 환율정책 및 거시건전성 정책 등 잘 짜여진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자본이동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으므로 이에 질서있게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을 위한 역내 제조업 생산기지 이동(manufacturing migration)과 에너지 절약형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 등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역내 통합을 가속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았다.

2008년 기준 아시아 GDP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7%에 달할 정도로 그간 아시아는 대 선진국 수출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윤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세계경제의 중심이 신흥개도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시아 역내국가간 무역투자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해 아시아가 남남협력을 선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윤 장관은 "아시아 역내 수요에 기반한 성장은 세계경제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고무적이게도 금융협력 분야에서는 그간 ASEAN+3를 중심으로 CMIM 설립, CGIF 출범, AMRO 출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실물분야에서의 통합은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기존 역내 FTA의 폭과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역내 공동FTA(common regional FTA), 나아가 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목표로 해 차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또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아시아 경제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가칭 Asia Vision Committee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개발격차 해소를 통해 포용적인 성장(inclusive growth)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간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하루소득 1.25불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에는 9억명에 달하는 절대빈곤층이 살고 있으며, 국가간 격차도 큰 상황이라는 게 윤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EU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역내 균형성장 없이는 진정한 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ADB의 궁극적인 설립목적인 아시아 지역의 빈곤퇴치 및 개발격차 해소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도 ADB의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 앞으로 대폭 증액할 예정인 ODA의 상당부분을 아시아 지역에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의 일환으로 윤 장관은 이날 ADB와 5억 5000만달러 규모의 양허성 대출 협조융자 MOU와 지식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