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문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4일부터 시작한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는 이 저축은행 임직원의 개인비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 검사는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임직원의 개인비리를 확인하는 차원일 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주 부원장은 또 "현재 제일저축은행 계열은 6500억원의 자체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이고, 저축은행중앙회도 8000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준비해 둔 만큼 유동성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제일저축은행 임직원의 개인비리 문제가 불법대출 문제로 해석되면서 예금자들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제일저축은행 본점에서도 고객 대상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영업정지 위험이 없다"며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제일저축은행 본점에 현장 검사를 위해 파견 나온 안웅환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 실장은 "불법 대출은 개인의 비리 문제로 한정되는 것으로 (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돌아가도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제일저축은행의 총자산은 3조8000억 규모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6.1%로 업계 평균인 10.6% 보다 양호하다. PF대출 비중도 전체 대출의 16% 정도로 5200억원 정도다. 연체여신비율도 13.5%로 양호한 편이다.
검찰도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는 개인비리 혐의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인 불법대출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지석배)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일저축은행의 PF대출 관련 임직원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를 개시했다"며 "임직원 및 부동산개발업체 사장 등 7명에 대한 개인비리혐의를 밝혀내고 사법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지청은 "이번 수사는 임직원 등의 개인비리에 한정된 것"이라며 "제일저축은행의 전반적인 부실 불법대출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한편, 제일저축은행 유모(50) 전 전무이사는 부동산개발회사인 시너시스에 인천과 경기 파주 지역의 아파트 건설 등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 600억원을 해주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로 인해 전날 송파구 본점과 5개 지점에서 하루만에 500억~600억원 규모의 예금 인출사태가 벌어졌고,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이날 주가는 장중 한때 12%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불안심리가 다소 완화되면서 전날보다 2.13% 하락하며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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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