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검찰이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는 개인비리 혐의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인 불법대출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지석배)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일저축은행의 PF대출 관련 임직원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를 개시했다"며 "임직원 및 부동산개발업체 사장 등 7명에 대한 개인비리혐의를 밝혀내고 사법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지청은 "이번 수사는 임직원 등의 개인비리에 한정된 것"이라며 "제일저축은행의 전반적인 부실 불법대출 여부에 ㄷ해서는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한편, 제일저축은행 유모(50) 전 전무이사는 부동산개발회사인 시너시스에 인천과 경기 파주 지역의 아파트 건설 등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 600억원을 해주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로 인해 전날 송파구 본점과 5개 지점에서 하루만에 500억~600억원 규모의 예금 인출사태가 벌어졌고,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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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