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한 기장이 음주 상태로 운항을 하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3일 부산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기장 오모씨는 아시아나항공 OZ8532편으로 김해공항에서 인천행 운항을 하려다가 국토부 감독관의 불시단속으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오씨의 혈줄알콜 농도는 0.067%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치는 도로운전시 면허정지에 해당된다.
오씨는 이같은 수치에 불응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같은 소동이 빚어지며 OZ8532편은 기장이 교체돼 당초 예정보다 1시간 늦어진 오전 8시 16분에 출발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측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검사결과 음주위반 확인되면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