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외환은행 노조는 22일 "외환은행을 공개 매각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대주주 지분의 처리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담았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하더라도 하나금융과의 계약에 따라 보유주식을 처리하도록 금융위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론스타가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써 은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는 이미 다른 사례에 대해 법 위반자에게 유가증권시장 내 처분을 명령한 바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증권선물위가 2004년 2월 현대엘리베이터와 관련 'KCC측이 5%룰을 위반했다'며 그해 5월20일까지 초과지분을 처리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08년 3월에도 'DM파트너스가 한국석유공업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투자목적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역시 공개매각을 명령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주주에 대해서는 보유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공개매각을 명령하고 있어 '론스타에 대한 역차별'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은행의 대주주가 주가조작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중앙은행(FRB)이 해당 대주주에게 의결권 중지 및 경영관여 금지 등을 우선 통지하고(금지통지), 주식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령(금지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맺은 계약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도록 돕는 것은 미국 기준에서도 명백한 특혜"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공개매각을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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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