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 지시 혐의를 받은 김관영 전북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 종합특검팀은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김 지사는 청사 폐쇄 사실이 없다며 내란 동조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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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2차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을 폐쇄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처분 결과를 전북도에 기관 통지했다"고 전일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김 지사에 대한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속한 시일 내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지사는 2024년 12월 3일 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내란동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2월 12일 김 지사를 종합특검팀에 고발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종합특검에 출석하면서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