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동양건설산업의 법정관리 신청사실을 동업자인 삼부토건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동양건설산업은 유동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인마을 개발 사업을 함께 진행 중인 삼부토건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양사는 한 번씩 기습 법정관리를 신청한 셈이 됐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동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추가담보 제공 의향이 있으니 이견이 좁혀져 하루 속히 금융거래 및 사업이 정상화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대주단은 동양건설산업 분의 담보까지 삼부토건 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삼부토건이 감내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또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대출 연장을 해줬던 타 채권단들의 반발이 예상돼 담보 제공에 대한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회사가 백번 양보해 호텔을 추가 담보로 제공한다 해도 다른 채권단의 반발이 예상돼 진퇴양난에 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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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