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에만 4900억원 PF만기 도래
[뉴스핌=최주은 기자]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35위의 중견건설업체인 동양건설이 유동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시공사가 보증한 PF대출 잔액은 4921억원으로 4월과 5월 두 달동안 만기상환일이 몰려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사흘만이다.
동양 파라곤으로 알려진 동양건설은 이미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도급순위 34위)과 함께 지난 2006년부터 공동으로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PF대출은 4920억원에 달하며 이중 헌인마을 개발사업과 관련된 2135억원의 만기가 15일이다.
당초 동양건설산업 측은 법정관리 신청을 할 계획이 없다며 채권단과 PF대출 만기연장 협상을 벌여 왔으나,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PF발 건설사 연쇄부도 우려가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동양건설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366억원, 영업이익은 638억원이다. 1968년 회사를 설립하고 그 후 6년 뒤인 1974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동양건설산업은 꾸준한 흑자를 이어왔으나 당기순익은 지난 2009년 144억에 비해 2010년에는 69억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0년 12월 말 기준 동양건설산업이 보증한 PF대출 잔액은 ABCP 1360억5000만원, 기타 PF 3560억5000만원으로 총 4921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내곡동 헌인마을 PF를 포함, 4월에 만기도래하는 금액은 2605억원, 5월에 만기도래는 2316억원으로 두 달 동안 4921억원의 PF만기가 돌아와 상환에 대한 부감감이 따랐을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