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폭설 특별재난지역 1개월 통화요금 감면 시행
[뉴스핌=신동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월과 2월에 거쳐 내린 폭설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전남과 경북, 강원도 시군 4개 지역에 대해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남 영암, 강원도 강릉, 삼척, 경북 울진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15일부터 3월 31까지 해당지역에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번 요금감면은 신청한 고객 대상으로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4월 청구시 감액 처리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당 제한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요금감면이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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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