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방판법 개정안 통과시 후원방문판매로 규정될 예정으로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9일 나왔다.
우리투자증권 윤효진 애널리스트는 "최근 수년간 방판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아모레퍼시픽 등 현재 방판 화장품업체들이 다단계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후원방판으로 구분됨으로써 이미지 실추를 막을수 있다"며 "후원방문판매의 규제수위가 높아지며 신규 업체들의 화장품 방판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리포트 주요 내용,
- 3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방판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개정안에 따르면 방판과 다단계로 나뉘었던 현재 제도를 방판, 후원방판 및 다단계 3단계로 구분하겠다는 취지임.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판과 다단계 사이에 후원방판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후원방문판매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짐.
-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방판채널을 영위하는 화장품업체들은 새로운 개념의 후원방문판매형태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됨.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가 아닌 후원방문판매로 규정되는 이유는 회사 밑에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기 때문임. 그러나 다단계로 규정되지 않는 이유는 판매원 단계가 3단계 이상이지만 하위판매원의 판매성과가 바로 윗 판매원의 수당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단계 형태와는 차별화됨.
- 금번 개정안 발표시 이는 아모레퍼시픽에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판단됨. 그 이유는 (1) 최근 수년간 방판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아모레퍼시픽 등 현재 방판 화장품업체들이 다단계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후원방판으로 구분됨으로써 이미지 실추를 막을수 있다는 점, (2) 후원방문판매의 규제수위가 높아지며 신규 업체들의 화장품 방판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진 다는 점, (3) 현재 논의되고 있는 후원방문판매의 규제가 아모레퍼시픽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임.
- 후원방판업체에 대한 규제:
(1) 신고제 -> 등록제
(2) 160만원 초과 제품의 판매 금지
(3) ‘옴니트리션 기준’ 전체 매출의 50%가 최종소비자에서 발생해야 한다
(4) 판매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장려금 (수당)이 제품 매출의 38% 이내로 제한
- 아모레퍼시픽은 이미 개당 160만원 제품이 없으며, 재고회전율이 높아 방판판매원에게 넘긴 제품의 80% 이상이 소비자에게 판매됨. 또한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 매출의 약 15% 수준이므로 개정안의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제강화는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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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