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한진그룹 2세들간 부암장 등을 놓고 벌인 유산상속 분쟁이 일단락됐다.
8일 한진그룹과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4남인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암장 지분이전 및 기념관 건립 소송'과 관련, 양측은 서울고법이 제시한 화해 권고안을 지난달 31일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조중훈 회장 별세 직후인 2002년 말 부암장에 기념관을 건립키로 합의했는데도 장남인 조양호 회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2008년 초 손해배상과 지분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초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측은 항소를 제기해 최근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
법원과 소송 당사자 측은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화해안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특정 시점에 부암장에 기념관을 건립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암장은 서울 부암동에 있는 조중훈 회장의 사가(私家)다.
한진가 형제들은 그 동안 고 조중훈 회장의 재산 상당 부분이 장남인 조양호 회장에게 넘어가자 이를 둘러싸고 '정석기업 주식 반환 소송' 등 갈등을 겪었다.
이번 법원의 화해 권로를 형제들이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한진가의 형제간 법적 분쟁은 마무리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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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