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성명서 통해 '불법SW유통 해명요구'
[뉴스핌=양창균 기자] 롯데그룹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통큰 시리즈'가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는 롯데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통큰 넷북'에 담긴 SW(소프트웨어)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롯데마트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주요 소프트웨어가 불법으로 복제된 PC를 '통큰 넷북'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소프트웨어 소유권자인 회원사들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1%로 20%대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불법복제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약화시키면서 종사자의 의욕을 저하 시킴은 물론 궁극적으로 IT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다.
이런 가운데 롯데마트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기업마저도 당장의 이익에 연연해 불법을 방조하거나 외면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꼬집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 들이며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제작사와 판매사는 물론 이를 유통시킨 유통업체의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납득 가능한 대책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해 5000원짜리 '통큰치킨'을 출시해 논란으로 판매 일주일만에 판매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 또 구제역으로 전국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린 시점에는 미국산 LA갈비 할인행사인 '통큰 갈비'를 선보였다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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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