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단 동의서 접수 연기, 2금융권 동의 난색
- "효성 지원 방안이 관건", 워크아웃 가능성 커
[뉴스핌=한기진 기자] 효성그룹 계열사인 진흥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채권단 동의서 제출 마감 시한이 23일로 연기됐다. 채권규모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2금융권이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로서는 채권단 100% 동의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23일까지 채권단(65개 채권금융회사)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진행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가입 동의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이날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여부에 대한 의결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1일까지 동의서를 접수받을 계획이었지만, 진흥기업도 2금융권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한 접수도 받고 있어 연기됐다”고 말했다.
진흥기업은 최근 열린 2금융권 설명회에서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등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시하고 워크아웃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모기업인 효성그룹의 ‘지원방안’을 보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의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효성그룹만 믿다가 갑자기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을 추진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불신이 많다”며 “효성이 제대로 된 지원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효성은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동의하면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의 100%동의가 아니더라도 90% 수준만 돼도,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은 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진흥기업의 전체 채권액은 1조3300억원 규모다. 이중 60% 가량을 2금융권이 차지하고 있어, 이들중 얼마나 동의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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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