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이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건설업계 CEO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건설업계 CEO간담회를 갖고 “워크아웃으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도 적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이 더 큰 것도 사실”이라며 “힘의 우위를 앞세워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거래질서를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명단 공표,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하도급업체간 수주경쟁이 치열한 것을 이용해 하도급계약을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전가하거나 거듭되는 재입찰을 통해 하도급 금액을 낮추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입찰참가제한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 뿐만 아니라 담합 적발시에도 엄격히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안정적 하도급대금 확보를 위해 지급보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일부 보증기관의 경우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 지급불능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와 보증기관 어디로부터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하여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건설업의 경우 서면계약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으나, 설계변경, 추가공사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구두발주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공정위는 동반성장의 허브로서 각 기업의 모범사례들이 업계 전반에 원활하게 공유· 확산될 수 있도록 ‘업종별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상시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동반성장 워크숍’을 매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다”며 “건설부분을 선도하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기업 문화를 정립하고 하도급업체를 한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CEO간담회에는 현대건설 김중겸 대표이사, 삼성물산 김진구 부사장, GS건설 허명수 대표이사, 대우건설 서종욱 대표이사, 대림산업 김종인 대표이사, 포스코건설 정동화 대표이사, 롯데건설 박창규 대표이사, 현대산업개발 최동주 대표이사, SK건설 윤석경 대표이사, 두산건설 김기동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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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