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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채권 투자한 개인 "나 어떡해"

기사입력 : 2011년01월26일 12:21

최종수정 : 2011년01월26일 14:46

[뉴스핌=문형민기자] '국내 4위의 해운회사'라는 것만 믿고 대한해운 회사채를 산 개인투자자들이 곤경에 빠졌다. 

대한해운 회사채는 투자적격인 BBB+등급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여서 증권사 창구에서 인기 상품이었다. 그렇지만 대한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최악의 경우 원금 탕감까지 감수해야할 처지에 몰렸다.

26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대한해운이 발행하고 현재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채권은 총 3800억원 어치다. 

공모 회사채가 1800억원, 사모사채가 600억원, 주식관련사채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이 1400억원 등이다. 주식관련사채 중 주식 전환된 것을 제외하면 대략 34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모사채는 은행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주로 인수하고, 공모 회사채와 주식관련사채는 개인투자자들이 대부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한해운이 지난해 11월30일에 발행한 공모 발행한 1년만기 회사채 400억원 어치가 대표적이다. 발행수익률이 6.8%여서 은행권 정기예금금리의 2배 가량이었다. 이 회사채는 주간사를 맡았던 현대증권 지점망을 통해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에게 팔려나갔다. 

지난 2009년 5월과 11월 대한해운이 각각 발행한 BW 500억원과 CB 500억원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BW와 CB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상품이어서 개인투자자와 지방 신협 등이 거래소를 통해 매수했다. 메자닌펀드 등 일부 기관투자자들도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지난해말로 소멸돼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의 채권 재조정을 `채권금융기관`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에 일반 금융사나 개인은 기촉법에 따르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단의 합의에 따르지 않아도 되고, 개인 회사채 투자자들은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기촉법인 지난해말 연장이 되지 않고 소멸됨으로써 개인투자자일지라도 기관투자자와 똑같이 책임을 져야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채  탕감 또는 유예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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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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