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삼성측이 삼성자동차 채권단에게 위약금 60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11일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및 삼성그룹에게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 측은 삼성차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손실 보전을 약정했음에도 제때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줘야한다”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제외한 삼성 계열사들은 연대해 채권단에 위약금 60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 등이 채권단과 손실을 보전키로 합의할 당시에는 10년 가까이 주식이 처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삼성차 채권단이 삼성생명 상장 뒤 주식처분 대금 2조 4500억원을 지급받아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차 채권환수 소송은 1999년 삼성차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은 당시 채권단 손실 보전을 위해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내놓으면서 삼성생명을 상장해 삼성차가 채권단에 진 빚 2조4500억원을 갚고 추가손실이 발생하면 자신과 삼성 계열사가 보전키로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 상장이 지연되고 채권단의 주식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단은 이 회장과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부채 2조 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 2880억원, 위약금 등 약 5조원을 현금으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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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