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서울·경기지역 6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일요일 영업, 비구성사업자(이하 비회원)와의 공동중개 등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을 받은 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는 문일회(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중회(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오부자회(서울 양천구 목5동), 석수2동부동산친목회(안양시 만안구), 주엽동공인중개사친목회(고양시 일산동구), 금중회(파주시 금촌동)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중개 사업자단체는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는 것.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사업자단체 회칙 삭제 또는 수정 등을 요구하며 구성사업자에게 법위반 사실을 서면 통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도권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적발함으로써 부동산중개시장의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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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