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관련 펀드를 부적절하게 운용한 KB자산운용에 기관경고, 임원 경고 등 징계조치를 취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KB자산운용(대표 조재민)은 부동산투자신탁 제0호 등 3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해당 펀드의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성 여부를 부실하게 분석했고 사업비를 부당지급했으며 사업 사후관리도 부실 운용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 허위보고 및 운영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KB자산운용이 투자한 부동산 펀드 '제O호'가 집창촌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집창촌 정비 여부가 사업성패의 핵심인데도 해당자치단체가 집창촌을 정비키로 확정 발표했다는 사업자의 주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펀드자금이 예상 사업비용에 부족해 분양이 부진할 경우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도 불구하고 분양률에 관계없이 사업이 완료된다는 전제로 수익을 산정해 투자했다.
KB자산운용은 또한 '제△호' 펀드 사업자가 펀드 설정 전 이미 신용불량법인으로 지정됐음에도 사업자에 대한 신용분석을 소홀히해 당초 사업자가 부담키로 한 사업 인허가 비용을 펀드에 지급했다.
아울러 '제△호' 펀드 사업자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사업부지 매입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요청했음에도 추가요청금액에 대한 자세한 요건 등을 살피지 않고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자 대표이사의 친척 등 사업과 무관한 자들에게 민원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또한 KB자산운용이 사업자가 매입한 사업부지 대금을 펀드자금으로 상환하고 동 사업부지의 담보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중 일부 부지에 대한 담보권 이전을 누락한 결과 사업자가 이를 임의처분해 펀드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KB자산운용은 '제△호' 펀드 운용자가 사업변경 사항을 보고하면서 펀드에 불리한 내용을 누락하고 보고했어도 이를 점검하지 않고 승인했고 '제O호' 펀드의 집창촌 투자에 관해서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고 위험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KB자산운용측에는 기관경고를 내렸고 관련부서 임원에게는 주의적 경고, 해당직원 2명에게는 감봉조치, 1명에게는 정직 조치를 취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