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서민금융사기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감독당국이 금융사기 유형별 대처법을 내놓았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 금융사기 예방법'을 통해 △대출 선수금 사기 △유사수신행위 △개인정보노출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출 △전화금융사기 등에 대한 올바른 대처 요령을 발표했다.
먼저 대출상담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면 대출 선수금 사기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은 대출상담 과정에서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에 신용등급 상향조정, 대출 보증금 및 거래내역 조작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고 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 대출 선수금 사기는 경찰에 신고해도 사기범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대포폰 사용 등으로 검거가 어렵다는 점도 알아둬야한다.
금감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에는 고수익 또는 원금보장을 미끼로 유사수신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 금감원은 해당부서에 신고(02-3145-8157)토록 하고 경찰서에 알리도록 권유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 날로 늘어나면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중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기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누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 본인 명의가 도용되지 않도록 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사기와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윤창의 반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금융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정보를 쉽게 넘기지 않아야 하며 사기 유형을 잘 알아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