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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주 (12/23) - 신한금융투자

기사입력 : 2010년12월23일 07:27

최종수정 : 2010년12월23일 07:27


[뉴스핌=황의영기자]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센터장 문기훈)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 및 기존 종목 추천 현황입니다.

[ 2010년 12월 23일(목) 추천 종목 현황 ]

◆ 신규 추천주

없음

◆ 추천 제외주

없음

◆ 기존 추천주

▷삼성전자 (추천일 : 12월 21일)

- 스마트폰을 통한 AMOLED 시장지배력 확대로 향후 태블릿PC에서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할 전망
- DRAM 및 LCD업황 회복 , 통신부문 고성장세 등으로 4분기를 바닥으로 1분기부터 빠른 실적회복 기대

▷KB금융 (추천일 : 12월 15일)

- 대출성장 재개, 충당금 부담 완화, 순이자마진 개선 등으 로 2011년 실적 턴어라운드 본격화 전망
- 구조조정, 부실 정리 등으로 수익성 향상 기대되는 가운데 향후 비은행 부문 강화에 따른 성장도 기대

▷OCI (추천일 : 12월 9일)

- 4공장 투자로 원가경쟁력 확보 및 폴리실리콘 세계 1위 업체로 도약하는 태양광발전 고성장 최대 수혜주
- 고유가로 태양광 매력 증가, CAPEX로 성장성 확보, 반도체용 제품생산, 진공단열재 시장참여는 긍정적

▷대우건설 (추천일 : 12월 2일)

- 잠재손실 반영으로 금년 적자전환하나 산업은행과의 시너지효과와 함께 2011년 실적 큰 폭 턴어라운드
- 산업은행 증자, 미분양물량 감소 등 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기대, M&A 일단락에 따른 해외수주 본격화

▷SK에너지 (추천일 : 12월 2일)

- 글로벌 경기 회복 및 계절적 성수기 효과에 따른 정제마진 호조, 유가 상승에 따른 E&P 자산가치 부각
- 2011년 정유, 화학부문 분사를 계기로 전기차용 배터리, 2차전지 분리막 등 신성장동력사업 재조명 기대

▷NHN (추천일 : 12월 1일)

- 온라인광고 영향력 확대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 검색사업 본격화, 모 바일 서비스 플랫폼 강화 등 긍정적
- MMORPG 테라를 비롯하여 FPS, 액션전략, 모바일 등 다양한 게임 출시 예정으로 이익 모멘텀 기대

▷케이비티 (추천일 : 11월 26일)

- 원천기술, 자체 브랜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 으로 글로벌 스마트카드 메이커로 도약 본격화
- 전자주민증 등 수주 모멘텀, 인도·중국시장 성과 가시화, 차세대 USIM 선도, M&A 성과 기대는 긍정적

▷삼성증권 (추천일 : 11월 26일)

- Wrap Account를 통한 자산관리 시장 선점으로 자체 수수료수익을 포함하여 타 부문 시너지 효과 전망

- 충성도 높은 고액자산가 보유에 따른 WM부문 경쟁력 확보, 실적 안정성과 가시성 고려시 재평가 기대

▷동양강철 (추천일 : 11월 25일)

- LED TV, 차량경량화, 고속철, 자전거, 그린홈, LNG선박, 태양광 등 녹색산업 소재전문업체로 변신 성공
- 11월부터 TV외장재 양산, LNG 선박 A L구조물 개발 및 고속철 이슈, 해외 자회사 성장성 부각은 긍정적

▷한솔LCD (추천일 : 11월 25일)

- 사파이어 웨이퍼업체 인수외에 사파이어 잉곳 과 태양전지 모듈사업 진출로 신성장동력 확보해 긍정적
- 삼성전자가 태양광을 5대 신수종사업 중 하나로 선정, 2 020년까지 6조원 투자할 예정이어서 수혜 기대

▷대우조선해양 (추천일 : 11월 12일)

- 초대형 컨테이너, 해양플랜트 등에서 양호한 수주증가세 지속되며 업종 디스카운트 해소될 전망
- 유가상승에 따른 해양플랜트 발주 본격화 예상되는 가운데 수혜 기대, M&A 예정에 따른 가치 부각

▷현대제철 (추천일 : 11월 9일)

- 봉형강 단가인상에 따른 톤당 마진 증가 및 후판 라인 정상 가동 등 Product Mix 다양화로 수익구조 개선
- 2기 고로 준공에 따른 당진제철소 일관 화 완성 및 단기간 조업도 향상에 따른 성장세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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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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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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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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