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기자] 중소기업이 은행대출 위주의 자금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주식과 회사채 등 이른바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6일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구조를 보면 은행 대출의 비중은 높은 반면 주식·회사채 등 직접금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한 법인에게는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투자손실준비금으로 설정해 주고, 배당과 양도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투자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해 주고, 중소기업 회사채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당장 비과세 실시가 어렵다면 배당·이자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종합과세대상(최고 세율 35%)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고 세율도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중소기업 주식 취득에 따른 세제상 혜택은 없으며, 다만 벤처기업 등에 개인이 투자할 경우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한상의는 주식․회사채 등을 통한 자금조달 필요성에 대해 “중소기업은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각종 자금지원 정책으로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6월말 패스트트랙(긴급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서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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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