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검찰이 조만간에 신상훈 신한지주 전 사장과 이백순 은행장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이 행장의 거취에 은행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영장 신청은 않더라도 불구속 기소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이미 신 전 사장은 피소 사실 만으로 대표이사 직무정지를 당한데 이어 지난 6일 사퇴한 상황이다. 따라서 신 전 사장 고소를 주도했던 이 행장 역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면 행장직 유지가 불가능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실정이다.
물론 이 행장이 무혐의로 결백함이 드러난다면 지난 9월 2일 신한은행의 신 전 사장 고소에 정당성이 부여되면서 신한금융그룹 지배구조 새판짜기 등 모든 상황은 완전히 새 국면에 접어들 수 있어 사태는 종막을 치닫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날 신상훈 전 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신 사장에 대한 조사가 마친 후에 신 사장과 이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이 고객 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낼 경우 이 행장의 사퇴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 행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자신에게 쓰인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사장직을 내놓은 신 전 사장 역시 이사직 사퇴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사장은 지난 6일 조직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사장직을 내놨다. 다만 이사직은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유지하면서 조직을 추스르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었다.
만약 이 행장이 사퇴할 경우 신한지주는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장 직무대행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지주 산하에 있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자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의 선임 및 해임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자경위는 현재 류 시열 신한지주 회장과 지주사 국내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백순 행장이 무혐의나 그에 준하는 수사결과가 나올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신한금융그룹 위기 수습 활동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만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신한지주는 이 날 오후 2시부터 제3차 특별위원회를 열고 신한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자경위 멤버를 포함해 이사 9명이 전원 참석한 자리인 만큼 검찰 결과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