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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 사건 유가족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사퇴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01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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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이 유가족 범죄 피의자로 만들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권위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는 제도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병사가 숨진 '고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2022년 7월 1일 설치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6월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4 choipix16@newspim.com

군인권센터는 1일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유가족들과 '군인권보호관 출범 2주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격자가 자리를 꿰차고 앉아 스스로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김 상임위원을 비판했다.

단체는 이 같은 제도를 현직 김 상임위원이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김 상임위원으로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누더기가 된지 오래됐다"며 "김 상임위원은 즉시 사퇴하고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국방부보호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사건 개입이 필요한 시기에는 의결을 미루고, 뒤늦게 회의를 열어 개입이 필요한 시기가 지났다고 손을 놓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4일 군대 내 사망사건 관련 직권조사 결과 보고도 '심의를 미루라'고 지시했고 같은 달 25일 소위까지 안건으로 다뤄지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등 군인권소위에 상정된 사건의 진정 안건의 의결 등에서 논란을 빚어왔다. 김 상임위원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사건 진정을 기각하기 보름 전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10월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과 군인권센터 활동가 등 14명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며 같은 해 1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을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인권보호관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을 범죄 피의자로 만들었다"며 김 상임위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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