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과징금 부과 내용에 대해…검토 후 문제 발견시엔 항소 가능성도
[뉴스핌=유효정기자]LG디스플레이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의 LCD 가격 담합 과징금 부과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9일 LG디스플레이는 EC가 제기한 경쟁법 조항 위반 혐의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답변을 통해 과징금 부과 내용을 공시하고, 이와 관련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 EC의 집행권한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8일 EC는 LG디스플레이를 포함한 5개 LCD 업체들에 LCD 가격 담합혐의로 EU의 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총 6억 4900만 유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LG디스플레이에 약 2억1500만 유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LG디스플레이 측은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 후 EC의 조사절차 또는 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유럽연합 일반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경우 과징금 책정에 있어 EC가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법원의 항소 절차가 이뤄진다.
1심인 일반법원 절차는 대체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과징금의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경우에 따라 상당 부분 삭감될 수도 있다는 것이 LG디스플레이의 입장이다.
이번 EC의 과징금 부과는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행해진 LCD 업계의 담합 협의와 관련돼 있다. 이에 LG디스플레이 측은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반 제도를 정비해 실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도경영과 투명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 거래선과의 관계나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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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유효정 기자 (hjy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