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공공부문 계약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 처우나 성과배분 등에서 지위를 높여주는 등 개선책을 내놨다.
앞으로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는 중소기업이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한 성과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고 중소 하도급 업체에 적정 하도급율 보장한다.
또 부당 하도급 거래에 대한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 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윤증현 장관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동반성장 추진방안을 담은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건설분야 계약제도의 경우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중소기업이 원도급자의 지위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자로 인정하는 입찰제도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시행 기관을 기존 LH 공사에서 내년 철도공단, 수공, 도공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76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에 제한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한 성과배분 체계 확립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것을 보완할 방침이다.
현재 최저가 낙찰제의 현행 대상공사는 300억원 이상이지만 오는 2012년에는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발주 공사를 전기설비·배관·난방세부 단위공사로 구분해 공종별 입찰가의 적정성을 발주기관이 심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할 경우 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 대해 선금수령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공공기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자발적인 동반성장 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매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동반성장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구매 담당자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 대·중소기업간의 협력과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점검으로 동반성장을 산업 생태계의 신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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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