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 관세 철폐…축산·의약품 美 양보
[뉴스핌=김동호기자]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을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 자동차에선 미국에 다소 양보한 반면 돼지고기와 의약품에선 우리측의 입장이 더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5일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한국과 미국 모두 4년 후 승용차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세이프가드 외에 한-EU FTA에 반영된 세이프가드를 미국과의 FTA에도 추가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 외에도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단계적 관세철폐 시기를 2년 연장키로 했으며,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 및 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 한미 양측, 4년후 승용차 관세 철폐
이번 한미 FTA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자동차 부문에선, 한미 양측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4년 후 상호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다.
이번 FTA 추가협상에 따라,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했다. 오는 2012년 1월 1일 협정이 발효되면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없어진다.
한국 역시 FTA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한 후 철폐하게 된다.
양국은 지난 2007년 체결된 FTA 협정문에서 3000cc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000cc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에 2.5%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던 것을 이번 합의에선 배기량에 상관없이 4년 후 철폐하기로 변경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한국이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하게 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미국은 당초 한·미 FTA 일정대로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 후(상기 전제시 2019.1.1)부터 균등 철폐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본부장은 "당초 한미FTA 협정문상의 승용차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을 양국이 모두 4년 후 철폐토록 상호 조정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이번 관세철폐 일정은 상호 적용되는 것이며, 우리 승용차 관세도 당초 즉시철폐에서 4년 후 철폐로 연장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새로운 세이프가드 도입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을 통해 기존에 규정돼 있던 일반 세이프가드 외에 새로운 세이프가드가 추가적으로 도입됐다. 이는 한국과 EU간의 FTA 세이프가드의 6개 절차적 요소를 추가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론 관세철폐 후 10년간 적용가능, 발동기간은 최대 4년, 발동 횟수 미제한, 점진적 자유화의무 미규정, 잠정조치 절차요건 간소화, 2년간 보복금지 등 6가지 요소가 추가됐다.
정부측은 자동차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전무하며, 실제로 우리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에도 인상할 수 있는 관세가 우리는 8%, 미국은 2.5%(승용차)로 미국쪽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우리보다 관세가 낮고 우리 자동차업계의 현지 생산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 자동차, 자가안전 및 연비기준 완화
이 외에도 자동차 제작사별로 2만 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는 기존 6500대에서 4배 가량 늘어난 것.
그러나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에만 적용되며, 2만 5000대 접근시 동등성 추가 수용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버스·트럭 등 상용차에 대해 일부 한국 기준 요건을 부과하고, 심각한 안전 문제 발생시 조치 권한 확보(조치 발동 후 협의를 통한 해결책 모색) 등이 규정됐다.
이는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용으로 생산한 차량들을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별도로 개조하기 위한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미국측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소규모 제작사에 연비기준도 완화됐다. 이번 추가협상에선 연비/CO2 기준과 관련해 지난해 기준으로 4500대 이하 소규모 제작사에 대해서는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 돼지고기, 수입 관세철폐 기간 2년 연장
이번 추가 협상에서 우리측 협상단은 자동차 부문에서 일정 부분 양호했으나, 축산물과 의약품 분야에선 미국측의 양보를 얻어냈다.
기존의 요구대로 소고기 부문은 추가 협상의 논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돼지고기의 수입관세 철폐기간 연장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 유예 등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기업 내 전근자의 비자(L-1)유효기간 연장 등의 양보를 받아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의 요구사항인 돼지고기 관세는 당초 협정보다 2년 연장된 2016년까지 철폐하게 된다. 목살과 갈비살 등 냉동 돼지고기에 매기는 관세는 현행 25%에서 2012년 16%로 줄인 이후 2016년까지 매년 4%포인트씩 낮추게 된다.
또한 복제의약품의 시판허가와 특허의 연계 의무 이행은 3년간 유예키로 합의됐다. 이번 합의는 신약 출시 비중이 낮은 국내 제약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허가·특허 연계 의무는 복제의약품(제네릭 의약품) 시판허가 신청자 신원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특허권자가 허락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당초 협정에서는 의무이행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이 18개월 유예됐으나 이를 3년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한미FTA 협정에는 규정이 없으나, 미국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유효기간도 연장키로 합의했다. 국내업체가 미국내 새롭게 지사를 설립할 경우 비자유효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되고, 기존 지사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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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