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야당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 각하, 1명 기각 그리고 4명 인용 등의 의견을 내 기각결정을 내렸다.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 사건은 각하 의견과 인용의견 모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기각됐다.
방통위는 이번 헌재의 기각결정으로 '종편-보도 채널사업자' 선정작업에 큰 짐을 벗었다는 분위기다. 특히 야당추천 위원인 양문석, 이경자 상임위원들이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사라졌다는 의견이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도 공식브리핑을 통해 "헌재에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방통위는 지난 10일 의결한 종편심사와 관련된 향후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양일간 광화문 청사 14층 중회의실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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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