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감면품목 현행 83개에서 88개로 확대
- 태양광 등 6개 품목 신규 추가, 1개품목 제외
[뉴스핌=김연순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 품목을 현행 83개에서 88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광 등 6개 품목을 신규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 태양전지 리본 1개 품목을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정부는 태양광(3개), 풍력(1개), 바이오(1개), 폐기물에너지(1개) 관련분야의 핵심기자재 6개를 감면대상으로 추가했다.
우선 태양광에서 도가니, 단열재, 흑연구조물, 풍력은 '슬립링', 바이오는 '바이오가스 정제장치'가 등이 국산화 및 제조기술 향상과 국제품질인증 등을 위해 추가됐다.
폐기물에서는 재활용 고형연료 전용보일러가 추가됐다. 이 품목은 폐기물을 압착해 성형한 고형연료(RDF, Refuse Derived Fuel)를 사용하는 보일러로서, 폐기물 신기술 향상 및 화석연료 절감을 위해 추가됐다. 반면 국내생산이 가능해진 태양전지 리본 1개 품목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제외됐다.
신ㆍ재생에너지 관세감면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기자재에 대해 관세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현재 태양광(43개) 및 연료전지용(20개) 기자재 등 83개 품목이 감면대상으로 지정돼 올해 1~9월 중 112억원의 관세감면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감면 대상 확대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핵심분야 기술개발과 녹색투자를 촉진해 국내 녹색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ㆍ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말로 일몰이 예정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을 1년간 연장하되 감면율은 축소하고, 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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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