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알토란 자문사③] 이룸 "고객 보호해주는 회사"

기사입력 : 2010년11월15일 15:51

최종수정 : 2010년11월15일 16:36


[뉴스핌=김동호 기자] "고객의 돈을 잘 보호해주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투자회사(또는 펀드)란 고객이 맡긴 돈을 시장 수익률 보다 많이 벌어 주는 회사다. 하지만 조세훈 이룸투자자문 대표는 이보다 시장에 위험이 찾아왔을 때 고객의 돈을 잘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객이 회사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는 과거 많은 펀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시장을 떠난 것을 예를 들며 설명했다. 펀드 운용사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손실이 나자 고객들이 시장을 떠났다는 얘기다.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돈을 가지고 펀드로 몰려들었던 투자자들이 주가가 빠지면서 손실이 나자 이를 서둘러 환매해버렸어요. 운용사를 믿지 못하고 펀드를 환매한 결과 이후 시장이 돌아섰을 때 과실을 얻지 못한 거지요"

조세훈 대표는 '바이코리아' 열풍으로 급성장한 현대투신운용에서 나폴레옹펀드를 5년간 운용했다. 그가 이 펀드를 맡았던 때는 열풍이 지나간 후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던 시절이었다. 그가 꾸준한 초과수익을 냈지만 한번 등돌린 투자자들은 쉽게 되돌아오지 않았다. 

조 대표는 이룸투자자문을 설립하기전 펀드매니저로 활동하며 8년간 연평균 17% 이상의 초과수익을 기록했다.

'잘 나가던' 펀드매니저가 왜 대형 자산운용사의 좋은 자리를 버리고, 작은 투자자문사를 설립했을까?

조 대표는 "자신만의 투자를 해보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20년 동안 대형 기관에서 전문적 투자자로 생활했으니, 이후 20년은 자신의 스타일을 담은 투자를 해보고 싶었다는 얘기다.

그는 "회사에서 직위가 올라가면서 직접 투자에 나서기 보다는 점점 관리직이 돼가는 것을 느꼈다"며 "경영과 투자 본업 중 투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전 20년을 통해 배운 것들을, 후반전 20년 동안 나름의 방식으로 펼쳐보고자 했던 것. 그러나 신설 투자자문사로서 시작하기까지 주변 여건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조 대표가 이룸투자자문을 설립한 시기는 2008년 8월. 공교롭게도 글로벌 증시는 서브프라임이라는 암초를 만났고, '리만 사태'를 겪으며 연일 폭락의 길을 걸었다. 조 대표는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이룸투자자문을 이끌고 살아남았다.

그는 창업 당시 시장이 급락하고 있었으나, 손실은 미미했다고 밝혔다. 증시가 폭락한 2008년 주로 채권에 투자해 위험을 최소화했고, 2009년에는 이를 다시 주식으로 옮겨타 큰 수익을 달성했다.

이 결과로 창업 당시 자본금 30억원이 현재 65억원 정도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작년 한해 주식 투자로 90%에 육박하는 수익을 올렸으며, 올해도 30% 가량 수익을 기록 중이다.

조 대표는 크게 3가지 운용철학을 갖고있다. 먼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투자한다는 것. 둘째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에 나선다는 것. 마지막으로 시장을 따라가지 않고 예측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

이러한 조 대표의 철학과 실력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올해 6월 하이투자증권의 자문형랩어카운트 상품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이룸투자자문은 여러 자문자들과 경쟁하며 꾸준히 수익률 순위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룸투자자문의 하이랩1호의 경우, 올해 6월 설정 이후 이달 10일까지의 수익률은 이미 5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조 대표는 "이전에는 주로 지인들과 일부 법인이 투자를 맡겼으나, 하이투자증권 랩상품 참여 이후 개인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귀뜸했다.

아직은 조 대표와 펀드매니저 3명이 전부인 작은 회사지만, 이들의 투자에 대한 열정만은 어느 자문사 못지 않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