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법원이 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 직원인 김 모씨의 LG디스플레이(LGD) 이직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김 모씨는 SMD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핵심공정 책임자였으나 회사를 퇴사한 뒤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에 취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SMD가 지난 3월 퇴사한 후 LG디스플레이로 이직한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씨는 회사(SMD)의 중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SMD가 전직을 제한함으로서 보호해야할 이익이 있다"며 "김 씨의 퇴직이 회사 측의 잘못이 아니고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가 지급됐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1년 전직금지약정이 김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1989년 삼성에 입사, 20년간 평판액정화면표시장치(TFT-LCD), AMOLED 화면표시장치 개발에 종사하다 지난 3월 개인 사업을 하겠다며 퇴사했다.
[뉴스핌 Newspim] 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