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회는 1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통법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3년간 한시적으로 SSM의 개점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앞으로 SSM의 무차별적인 신규출점이 어려워졌다.
또 유통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중소기업청에선 이날 사업조정지침을 고시, 시행함에 따라 사실상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 효과도 발생하게 됐다.
유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1 등으로 의결됐다.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긴급현안질의에서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에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상생법 처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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