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공정위 심사의결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항공에 시정명령과 함께 ▲ 저가항공사의 영업활동 방해 5억6000만원 ▲ 여행사에 조건부 리베이트 98억3700만원 등으로 총 103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건부 리베이트란 여행사들에 항공권 판매 실적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해 커미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이를 경쟁 항공사를 시장에서 배제한 조치로 판단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중 98억3700만원의 여행사에 조건부 리베이트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재심을 요청하고자 이의심청을 했다는 것.
대한항공 관계자는 "볼륨인센티브는 대한항공뿐 아니라 다수의 항공사와 다른 산업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쟁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제재하는 것은 경쟁을 하지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주 및 유럽 항공사들은 2000년대 들어 항공권 판매 수수료율을 낮추거나(유럽), 아예 지급하지 않으면서(미국)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볼륨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선진 항공사들은 여행사에 제공하는 항공권 판매 수수료를 없애거나 낮추면서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볼륨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며 "사업구조가 취약한 여행사에도 볼륨인센티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이의신청에 따라 최장 90일내 전원 회의를 열어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