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남도 박준영지사(가운데)가 F1조직위원회장(좌측)와 정영조KAVO(우측)를 대동하고 전남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을 둘러보고 있다. |
[뉴스핌=김한용 기자] 전남 영암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F1코리아그랑프리를 개최한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의 건물 대다수가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영암 군청에 따르면 총 51동의 건축물 중 일반 관람객 10만명이 입장한 가설 스텐드 24동을 포함, 27동의 건축물은 준공검사조차 받지 않았다. 준공검사를 받은 23동의 건물도 불과 2시간의 검토 후 준공허가를 내줘 부실과 편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에 대해 전남도 F1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서킷의 대부분이 불법 건축물이고 관람객이 입장해서는 안되는 시설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현장의 공사 관계자 또한 대회 전날 "대금 납부 지연 등의 이유로 공사가 너무 늦어져 준공검사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면서 "대회가 끝나면 여러 사람이 곤란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F1조직위원회는 대회 전날인 21일 밤 10시에 팀부스 등 건축물 23동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을 했고 불과 2시간의 검토를 거친 뒤 22일 오전 9시 준공허가가 났다. 이에 대해 영암군청 관계자는 "준공검사 신청 전에 미리 검토를 해왔고 관련 규정에 따라 준공허가를 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F1조직위원회가 준공검사도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 관람객을 입장시키고 무리한 경기 운영을 진행하자 해당 감리단이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영암군청에 따르면 "26일 F1 경기장 감리단에서 건축물 무단사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 행정처리절차를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관람객석 상당수는 곳곳에 철제 빔이 노출돼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공사 후 남겨진 철제 부품이 떨어져 관객의 머리에 맞기도 했다.
때문에 주최측은 23일부터 뒤늦게 위험성이 높은 관람석에 입장객을 막고 다른 좌석으로 안내했다. 이로 인해 해당 좌석 입장권을 구입한 관람객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관객은 주최측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수백명의 관람객들은 경기에 제때 입장하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김한용 기자 (whynot@newspim.com)